앞으로 국내에선
외제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재생카트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캐논사가 국내 재생카트리지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감광럼의 특허권 침해"라는 이유로 캐논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는 군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 외산 프린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제 저렴한 재생 카트리지 대신 순정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관련 기사 보기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_-;;;
일단은 감광럼 특허권 침해로 인한것이니 만큼...
감광럼을 사용하는 프린터(레이저 프린터)에 한합니다.
캐논에서만 소송을 했다지만..
기사의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감광럼을 사용하는 모든 외제 프린터식으로
판결이 난 듯한 인상을 풍기는군요 -_-;;
만약 캐논에만 한정이 된다면....
다른 외제 프린터 업체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서라면..
최소한 국내에서 만큼은 캐논사용자들은 줄어 들겠군요 ;;;
오히려 이걸 노리고 다른 업체들은 소송을 안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판결이 모든 외제 프린터 제품으로 났다면 -_-;;;
앞으로 갑갑해 지겠네요..끙 >.<
아~~~ 잘못생각 했습니다...
감광럼 자체의 특허가 캐논이기 때문에
그 감광럼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의 프린터에 대한 카트리지를 순정품으로 써야 하겠군요 -_-;;
참고로, 현재 이 캐논의 감광럼을 모든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